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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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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4-05-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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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신설되면서 
2024년 5월20일부터는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들르실 때 아픈 상황에서 이용 못하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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