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들요양병원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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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3-05 14:21본문

행복한 미소와 감동을 주는
산들요양병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
2027년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장기요양등급 1,2 등급보유자에게
우선적으로 해당됨에 따라 3월 한정하여
소견서 발급비용을 병원에서 지원 해 드리오니
장기요양등급이 없거나 등외의 경우 신청을 권장합니다.
(등급 보유자는 병원에 입원해도 일부 복지
용구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장기요양등급 미보유자 (만 65세 이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 (필수)
2. 장기요양등급 3~5등급 보유자
- 장기요양등급 재판정 신청
1,2 등급 보유자께서는 정보 최신화를 위해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시고 해당 병동으로 등급과
유효기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병동 : 062-960-4018~4019
2병동 : 062-960-4021~4024
3병동 : 062-960-4031~40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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