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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 및 입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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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양정현 (61.♡.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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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2-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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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82세 작년 10월 뇌경색발병 후 치료, 재활병원 입원 중, 휠체어 이동, 일시적 폐렴으로 호수 삽입, 섬망
모 83세 3년전 대퇴부 분쇄골절로 수술치료 후 걷기 가능하나 초기 치매증상
두분다 요양 등급을 받지 않음.
아버지는 수원소재 재활 병원에 계시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입원이 길어지니 어머니의 경증 인지 장애로 생활이 힘들어지고 두분다 모두 서로 자주 보기를 바라고 있으니 같이 입원이 가능한지
입원비용은 얼마정도 인지 상담원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12.♡.62.170) 작성일
현재 남녀 병실 모두 만실 상태로 대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입원은 가능하시나 같은 병실은 불가합니다.
요양병원은 정액 수가로 일당 정액안에 건강보험 적용되는 일반실병실료, 식대, 약, 치료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20%, 월 70만원대 정도 나옵니다.(30일이나 31일이냐의 차이 의료적인 환자 평가군에 따라 이상, 이하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의 경우 재활 가능 환자의 경우 재활치료, 한방치료, 비급여, 간병서비스 이용을 하셨을 경우.
간병서비스경우 6:1이 가장 적은 수 담당입니다. 방에서 상주하면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6:1 기준 남자는 1일 3만원, 여자는 28,000원 입니다.
그 다음 하위는 11:1입니다. 6인실과 5인실 2개를 커버하며 주 상주는 6인실로 15,000원 / 5인실이 1만원입니다.
다만, 사람일이다 보니 퇴원이나 사망이 예고가 없고 서두에 안내드렸던 만실에 대기자로 인하여 입원일정관련하여 안내가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대기를 원하실 경우 환자분 상태에 대하여 자세한 의학적 확인이 필요하기에 소견서와 처방전에 연락처+ 홈페이지 상담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차례가 되면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팩스 : 062-960-40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