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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송진수 (210.♡.19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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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5-03-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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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생 모친으로 약 4년정도 전부터 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최근에 왼쪽 대퇴부위의 골절이 있어 외부병원에서 수술후 입원중이며 금주중 요양병원으로 재입원 예정입니다. 또한 4년전 병원에서 넘어져 대퇴골 몸통의 골절이 있었으나 수술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보행은 불가하고 휠체어 거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니의 병세는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형 당뇨병, 고혈압의 진단입니다. 귀 병원으로 이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옮기게 되면 병원비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12.♡.62.170) 작성일

안녕하세요 산들요양병원입니다.
먼저 안내드리는 내용으로 현재 환자분 입원은 가능하시나 여유 병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기자도 계시는 관계로 정확하게 전원 가능한 날짜 안내는 힘든 상태입니다. 대기를 원하실 경우 현재 환자분에 대한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드시는 약 내역에 연락처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차례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료의뢰서나 소견서는 골절관련 병원과 함께 전 요양병원에서 받으신 서류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병원비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1종이냐 2종이냐 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요양병원에 계셨으니 요양병원들은 나라에서 정한 수가가 있어서 거의 같습니다. 추가 비용의 경우는 한방치료, 재활가능 병명으로 재활치료하시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사용, 외부 회사에서 방에서 상주하며 제공하는 간병서비스 이용하셨을 경우 입니다.
병실의 경우 대부분 6인실과 5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병서비스의 경우 6:1 기준 1일당 28,000원 / 그 다음 하위로는 11:1(6인실과 5인실 마주보는 방을 담당) 주로 상주하는 6인실 15,000원/ 5인실 1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팩스 062-960-4010